[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 연루 최종 무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rn출근하던 중 상대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했습니다 . 그러나 정도가 워낙 경미해 사고 사실을rn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주행을 했는데요 . 피해 차량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을rn사고후미조치로 신고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뺑소니 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뺑소니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rn것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모두rn수집한 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먼저 해당 사고는 충격을 감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미세한 접촉사고였으며rn블랙박스 또한 충격을 감지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은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rn도주할 동기가 없다는 점 , 사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대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하나의 헤프닝이라rn생각한 점 등 뺑소니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제 54 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rn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 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rn그 밖의 승무원 ( 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 ) 은 즉시 정차하여rn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상자를 구호하는rn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rn사항 (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 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 148 조 ( 벌칙 ) 제54 조 제1 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rn사람 (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 조 제1 항 제2 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rn사람은 제외한다 ) 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