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아파트 1층 베란다로 집에 침입한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rn단지 내 1 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집을 오랫동안 처다보았습니다 .rn 집 내부에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더 노골적으로 집 내부를 살펴보았는데요 . 그러다rn집 안에도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베란다를 통해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 이 모습을 다른rn주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할 수rn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게다가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어 징역형 선고rn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rn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을 정리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rn살아가고 있다는 점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 반성문 , 초범인rn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5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