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 청구, 재산분할 사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받아 이혼을 하며 6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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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받아 이혼을 하며 6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기존 양육 비용보다 3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은 사례
자신의 몫의 상속금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으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한 사례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금 청구
전 배우자인 원고가 주장한 비용의 액수가 크다는 점을 주장해 70% 감액한 금액을 지급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지 않음에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양육 참여도가 더 높았으나 자녀의 복리를 따져 의뢰인이 양육권을 얻은 사건
채무가 상속될 위기에서 특별한정 승인을 받아 상속을 방지한 사건
![[실용신안법위반][혐의없음][불송치결정]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https://cdn.sanity.io/images/ve76bnjm/production/8259b1c930b9a95246a017fe09cd9db9b522b69d-849x1037.jpg?fm=webp&q=80&w=1200&fit=max)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 고소인이 기존에 유효하게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하고 납품함으로서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실용신안법위반죄에 해당하여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수임 직후 엄밀한 법리 분석 및 유관사건 판례 검토를 통하여 고소인이 등록한 제품의 신규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고 , 그 밖에 침해에 대한 고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불송치 결정이 났고 , 의뢰인께서는 조기에 혐의를 완전하게 벗을 수 있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실용신안등록의 경우 특허에 비해 요구되는 고도성이 낮아 비교적 쉽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 유사제품 등록시 권리침해 문제 역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기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문제되는 제품의 신규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법리 적용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켰고 ,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실용신안법 제 45 조 ( 침해죄 )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사][공사대금]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부당한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https://cdn.sanity.io/images/ve76bnjm/production/5093432999348ad49bd299d385ac4fb7dfc7083a-793x1075.png?fm=webp&q=80&w=1200&fit=max)
63 빌딩 60 층에서 전시회를 하기로 한 회사는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에 다수의 경험이 있다는 A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 A 업체는 약속된 공사 종료일에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고 제대로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 견적서에 없는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 회사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청구를 거절하고 공사 대금 또한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야기 하였으나 , A 업체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사건해결 사건 진행 시 A 업체는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 회사와 합의되지도 않은 공사를 합의가 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A 업체의 거짓 주장을 상세히 분석하여 반박하였고 그 결과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4 SJP 솔루션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는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한 공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공사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졌는지 , 과다하게 거짓으로 청구하는 돈은 없는지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 기재 내용과 실제 공사가 진행된 내역 , 그리고 A 업체에서 거짓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한 내역을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5 참고조문 민법 제 664 조 ( 도급의 의의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손해배상] 보험설계사가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고객을 속여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https://cdn.sanity.io/images/ve76bnjm/production/a6ddb0912b1c9b8b5691ce8a871541835d4e3322-638x951.jpg?fm=webp&q=80&w=1200&fit=max)
A 설계사는 보험가입 시 " 지점장인 나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 투자 보험 ' 이 있는데 , 여기에 가입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연 20% 가 지급된다 ." 고 이야기 합니다 . A 설계사는 ' 김씨 ' 를 유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사람들은 A 설계사를 지점장님이라 부르는 것을 보았고 , A 설계사가 소개한 다른 사람도 A 설계사가 권유한 ' 투자 보험 ' 으로 수익을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 이전에 A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적도 있어 A 설계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 마침 , 여윳돈이 있어 이 돈으로 보험가입을 해 이자 수익을 보려는 명목으로 A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 김 ' 씨는 보험 가입 후 몇달간은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어 A 씨가 판매하는 투자 보험을 몇가지 더 가입하기로 합니다 . 그런데 , 어느날 A 설계사가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나 , A 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 보험사에서는 ' 김씨 ' 가 가입한 투자 보험이라는 상품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 3 사건해결 ‘ 김씨 ’ 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 1 심에서는 ‘ 김씨 ’ 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이 사건의 제 2 심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제 1 심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4 SJP 솔루션 보험사에서는 ' 투자 보험 ' 이라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는 수년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 적절한 증거와 비공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보험사의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 5 참고조문 민법 제 756 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손해배상] 화재사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건](https://cdn.sanity.io/images/ve76bnjm/production/2679946be6602e1025feeac44e88ef291675d749-1182x2133.jpg?fm=webp&q=80&w=1200&fit=max)
의뢰인이 전기장판을 틀어 놓고 잠깐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전기장판의 배선 부분에서 불이 시작되어 집과 가전제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 및 가족이 다치시지는 않았으나 살던 집과 가전제품이 모두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고 , 이에 대하여 전기장판 제조사 및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 제조사 및 보험사는 의뢰인이 전기장판을 잘못 사용하여 불이 났다며 손해배상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난 것 또한 전기장판 제조사에서 책임질 사안이라는 점과 전기장판 배선이 갖추어야할 최소안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 관련 판결례를 최대한 검색하여 , 전기장판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를 전부 찾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성지 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보험 분야에서 수년간 100 여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 및 증거를 전부 인정하여 전기장판 제조사 및 보험사에게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5 참고조문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 724 조 ( 보험자와 제 3 자와의 관계 ) ② 제 3 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직장갑질][강요]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 등을 빌미로 협박(해고 등)하여 강요죄로 형사 고소까지 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건](https://cdn.sanity.io/images/ve76bnjm/production/94ab4d58f1f98636e448b206b65b9fb23688bb44-707x1000.jpg?fm=webp&q=80&w=1200&fit=max)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려면 , 취업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출입국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그 자격을 상실하면 출국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이자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에 대하여 , 외국인인 근로자는 체류 연장을 빌미로 하여 , 해고를 운운하면서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강요행위 ( 갑질 ) 을 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 3 사건해결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협박을 통한 강요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강요행위와는 달리 , 이 사안의 경우 ‘ 체류 자격 ’ 의 유지라는 객관적인 명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평소 고소인이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회사 내부 업무자료 ,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사건 초기부터 확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체류연장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는바, 수사기관 역시 이에 수긍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강요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졌던 사건으로 , 다행히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어 사건 초기에 유리한 진술 및 자료을 확보하고 , 이를 서면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324 조 ( 강요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data-hwpjson]{rn"documentPr": {rn"di": "",rn"dp": {rn"dn": "test.hwp",rn"ta": 1,rn"d1": 5,rn"d2": 1,rn"dv": 0,rn"dr": 1,rn"do": 1,rn"vj": "1.1",rn"an": "Hancom Office Hangul",rn"av": "10, 0, 0, 10376",rn"ao": "WIN",rn"ab": "32",rn"ar": "LE",rn"as": "Windows_8"rn},rn"dis": false,rn"ds": {rn"ti": "",rn"la": "ko",rn"cr": "",rn"su": "",rn"de": "",rn"cd": "2022-04-19T16:32:00.940Z",rn"md": "1601-01-01T09:00:00.000Z",rn"pd": "1601-01-01T09:00:00.000Z",rn"ke": ""rn}rn},rn"dh": {rn"do": {rn"pa": 1,rn"fo": 1,rn"en": 1,rn"pi": 1,rn"tb": 1,rn"eq": 1rn},rn"fo": [ ],rn"cd": {rn"tp": 0,rn"lc": {rn"af": false,rn"ui": false,rn"fu": false,rn"dn": false,rn"ul": false,rn"el": false,rn"at": false,rn"tq": false,rn"da": false,rn"dw": false,rn"dj": false,rn"bc": false,rn"bu": false,rn"al": false,rn"ab": false,rn"ap": false,rn"an": false,rn"aa": false,rn"ds": false,rn"de": false,rn"as": false,rn"cp": false,rn"ao": false,rn"et": false,rn"ay": false,rn"am": false,rn"a1": false,rn"bt": false,rn"av": false,rn"dh": false,rn"dp": false,rn"d1": false,rn"mf": false,rn"bl": false,rn"ag": false,rn"dg": false,rn"ae": false,rn"df": false,rn"do": false,rn"dl": false,rn
![[화해권고][사해행위] 남편 사망 후 단독 상속으로 등기한 아파트에 아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https://cdn.sanity.io/images/ve76bnjm/production/7630d59bfeeac494b7385910edc04296d867779e-746x277.jpg?fm=webp&q=80&w=1200&fit=max)
의뢰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유일하게 상속받은 재산이 아파트를 아들과 딸의 동의를 받아 단독상속 받았습니다 . 약 50 년간 남편과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서 동시에 아파트 구입 당시 자금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했고 아들과 딸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고 난 6 개월 후 아들이 갚지 않은 대출금이 있다며 대부업체에서 의뢰인의 아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 것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된다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3 사건해결 의뢰인은 아들에 대한 원망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남편이 살아있던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자신의 명의로 넘어와야 맞는 자신의 재산이고 단지 부부사이에서 가장인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만 해놓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특히 그 집에서 이미 20 년 이상을 거주해왔고 당장 자신도 노령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빼앗기게 생겼다며 크게 낙심한 상태로 자녀들이 어머니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사건을 파악해본 변호사는 민법상 아들에게 상속지분이 있는 것이 맞고 , 결과적으로 그 지분을 모두 포기한 것이 된 이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그럼에도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기로 하고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사해행위 ) 가 존재하고 채무자와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그러한 행위를 해야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으나 , 그 재산이 실제로는 아버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50 여년의 부부생활에서 마련된 공동재산이라는 점 , 약 20 년이라는 오랜 기간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재산에 대해 아들이나 딸이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과 아들이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 특히 어머니인 의뢰인이 아들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할 것임을 이유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들에 대한 유사판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자 재판부는 대부업체 ( 원고 ) 측에 청구를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권유하였고 원고측도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만일 의뢰인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제대로 법적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면 패소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건이었으나 유사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포기라는 전부 승소의 결과를 거두어냄과 동시에 화해권고라는 방법을 통해 항소 절차까지 가는 등의 지연 없이 1 심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된 케이스라 할 것입니다 . 5 참고조문 민법 제 406 조 ( 채권자취소권 )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집단소송][휴게시간]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집단소송으로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인정받은 사례](https://cdn.sanity.io/images/ve76bnjm/production/937fc1d60263769b93d597f41c4a89f69eb3fc09-707x1000.jpg?fm=webp&q=80&w=1200&fit=max)
의뢰인들은 운송업체에서 운송장비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작업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와 오랜기간 다툼을 지속해왔습니다 . 의뢰인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조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대기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 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 50 여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변호인은 이 사건을 의뢰받고 우선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노동청 조사 자료를 공개청구하고 실제 휴게 및 대기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사진 등 실태자료 확보 , 위 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 최종적으로 총 금액 8 천 6 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임금청구 소송 중 기본급과 같은 정액급여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을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만 , 이 사건과 같이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한 청구의 경우는 미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미지급된 시간과 그 시간에 맞는 단위 급여액까지 모두 입증하고 계산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움에 반하여 근로자 개인이 받게 되는 승소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이어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하였고 집단소송을 의뢰함으로써 소송 제기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5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 54 조 ( 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 시간인 경우에는 30 분 이상 , 8 시간인 경우에는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56 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 제 53 조ㆍ제 59 조 및 제 69 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