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 피해 받은 의뢰인 조력하여 피해 금액 전액 회수
의뢰인은 부동산 어플을 이용해 집을 알아보던 중 중개사로부터 신축 오피스텔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아 매물이 많이 없다는 소리를 들은 의뢰인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 중개인이 거짓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전한 집이고 신축이라 걱정없다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오피스텔rn입주일이 되어 이사를 하고 등본을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변경되어 있었으며 상당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 알고 보니rn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 본인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스러웠던rn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 성립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rn상대방을 형사처벌 하고 싶어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rn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경찰rn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이며 그 규모가 상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그러하여 임대인은rn구속되었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시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망행위를rn저질러 전세자금을 편취하였음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청하였고 피해 자금을 회복하기 위한 배상 명령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임대인에게 징역 3 년형을rn구형하였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그러하여 의뢰인은 본인의 전세 피해금액인rn 1 억 3 천만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