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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성매매]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2024-09-2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에게 걸려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직접 만남을 시도하였으므로 법적 처벌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직접적인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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