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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해 고소된 사례

2024-09-2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람들이 혼잡한 시내 한복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를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들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하체를 부각해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 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를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거리를 찍다가 피해자가 찍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직접 촬영물을 확인했고 촬영 각도와 피해자의 노출 정도,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며, 변호인의 조언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성사했고, 검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영향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③ 신고 당시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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