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news

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미디어파인]

대마흡연, 해외에서는 합법인데 국내에서도 처벌될까 [강천규 변호사 칼럼]

2026-07-07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해외에서 대마를 접한 뒤 국내 처벌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는데 한국에서도 처벌받느냐", "한 번만 흡연해도 문제가 되느냐"는 상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흡연했더라도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흡연하거나 소지·매매·재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정한 범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마약범죄에도 국내 형사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입국자 첩보와 제보, 국제 공조수사, 디지털 자료 분석,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통해 대마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모발검사는 과거 일정 기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소변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기법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 제품이나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 카트리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기념품이나 건강보조제품으로 오인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THC(환각 성분)가 포함된 제품은 국내 반입 자체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권유를 받아 한두 번 사용했다", "지인이 준 제품이라 대마인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다. 수사기관은 제품의 성분, 사용 경위,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과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압수물의 성분 분석, 디지털 자료, 출입국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함께 검토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마흡연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직업이나 자격 유지, 해외 출입국, 사회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에서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 체류 중 대마를 사용했거나 관련 제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귀국 후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수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53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