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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해 고소된 사례
2024-09-2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해 본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대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고,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러한 범행 횟수는 최종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세 번의 범행 중 한 번만 인정했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변호인은 범행 횟수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성사하고, 검찰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가 진술한 세 번의 성추행 중 두 번은 유형력을 행사해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해 피해자에게 사죄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범행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