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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걱정해 측정에 불응한 의뢰인

2024-07-1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측정거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과음하였습니다. 이후 장소를 옮기기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짧은 거리긴 했지만 직접 차를 몰고 가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측정거부 뿐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까지 경합된 사건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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