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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해 신고된 사례

2024-07-1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씨방에서 맞은 편에 앉아있는 미성년자의 다리와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핸드폰을 임의 제출했고, 이에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적발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총 500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됐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탓에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제작 등 혐의도 받을 수 있어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피의자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상당한 만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를 표적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수의 불법 촬영물 중 1건도 유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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