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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사례

2024-07-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구직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려두었고 이 내용을 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당장 돈을 모으는 것이 급했던 의뢰인은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큰 의심없이 해당 근무를 시작했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ATM기를 통해 현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미필적 고의의 여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범행 관여의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 외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전달했습니다.

 

 5  처분결과  

 

유사한 범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단정짓기 어렵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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