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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후 나체를 촬영해 징역 선고 후 항소한 사례

2024-07-1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몰래 나체를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탄원해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형량을 낮추어 보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의자 신문 시에도 억울하다는 진술을 해 선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뒤늦게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한 결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합의 내용에 동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항소 전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촬영된 사진은 유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 역시 유포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징역 4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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