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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성매수)] 미성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례
2025-04-2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30대 후반
피의사실 : 아청법 위반(성매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으며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유사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며칠 뒤 수사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에 따른 성매수 혐의로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범인지, 유사한 전과가 있는지 등 양형이 최종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문 제출을 통해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대화기록 등을 통해 강제성 없는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이 전력이 없는 점을 밝힘으로써 처벌 최소화를 이끌어내고자 조력하였습니다.
① 유사 성행위 전후 피해자와 소통한 내용을 분석하여 강제성이나 의력의 존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밝히며 갱생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