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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례

2025-04-2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1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직 학생 신분으로, 버스를 탑승한 후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 승객의 옆에 앉아 몰래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버스 승객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에서 하차한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검거 당시 의뢰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하여 확인한 결과, 다수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단순 일회성 범행이 아닌 상습범 여부가 문제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습범 인정 시 양형(형량)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자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성사하고,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조언하였으며,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② 압수된 휴대폰 속 파일을 변호인이 직접 검토하여, 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가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보호 소년을 부모 감호에 위탁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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