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례
2025-04-24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자 미리 숙박업소에 입실하여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즉시 영상을 삭제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진행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으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주소를 저희 법인으로 하여 송달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것은 사실이기에 범죄 사실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혐의가 없다는 것도 강조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덧붙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기 위해 여러 번 접촉을 시도하였고 끝내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