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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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신분증을 위조한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하여 혐의 받은 사례
2025-01-1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해 근처에 거주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본인을 소개할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 언급하였고 해당
학교 학생증도 보여줬기에 성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뒤 성행위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약 3개월이 지나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인이라 생각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
해당해 가중처벌 및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 집중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먼저 본인을 스스로 대학생이라 소개한 대화 내용과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며
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말한 점, 외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성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