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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성매매] 신분증을 위조한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하여 혐의 받은 사례

2025-01-1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해 근처에 거주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본인을 소개할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 언급하였고 해당 학교 학생증도 보여줬기에 성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뒤 성행위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약 3개월이 지나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성인이라 생각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 해당해 가중처벌 및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 집중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먼저 본인을 스스로 대학생이라 소개한 대화 내용과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며 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말한 점, 외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성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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