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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례

2025-01-1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홍보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실제 만남에서 의뢰인은 흥분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 강제로 꿇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가 성매매 홍보글을 게시했더라도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돼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시간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성적 행위에 대해 깊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사건 진행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노력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막노동을 해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결과,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 관념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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