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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부동산]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사례

2025-01-1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후반

현재상황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세입자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고가 날짜에 맞추어 월세를 지급했으나 퇴실 5개월 전부터 월세를 미납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어 집에 방문해보았으나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속해서 월세를 미납할 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 내용을 전했고 상대방으로부터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아 인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월세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액수가 적지 않아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50만원의 월세를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수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한 월세를 차감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시 부동산을 명도하고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과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고 명도 완료 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인도 완료까지 월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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