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고소대리_강요]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 수정을 강요 당한 사례
2025-01-1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중반
피해사실 : 강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고, 직급이 높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키스, 포옹 등의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사내에서 운영하는 성희롱고충 부서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자신의 직급과 인사권을 언급하며 추행 부분을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로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계약직 직원인 의뢰인은 근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진술서를 피고인의 지시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고충부서의 직원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신고를 독려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피고인의 '강요' 행위에 대한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축소를 위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면서, 강요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의뢰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보상금을 무단으로 송금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고인과 의뢰인의 직급 차이, 실제로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인사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해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우려하는 피해보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합의 강요'에 해당하고, 의뢰인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① 피고인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에 있고, 의뢰인의 근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② 피고인은 그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축소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③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합의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합의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우리 측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324조(강요)연혁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