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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중학생에게 유사성교를 요구해 입건된 사례
2024-09-02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를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남자랑 자봤는지 물은 후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제의를 거절했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시 실제로 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어 선처를 받기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의 부모님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외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