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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등] 불법 대부업에 가담해 구속된 사례
2024-08-29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2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범죄단체 가입,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범죄수익은닉, 불법 채권 추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부장까지 승진할 정도로 불법 추심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으며, 채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채권 추심을 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인 계좌를 이용했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받아서 보관하는 불법 행위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있어 구속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이 가담 정도, 실제 수행 업무, 범죄 수익 등을 밝혀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승진해 범죄 단체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점은 인정하나 일부 혐의는 단체에 소속된 전부가 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뢰인은 피고인 김 씨(가명)의 통제 하에 제한된 정보 만을 제공 받으면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했고, 범죄 수익도 다른 피고인보다 적은 점을 고려해 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총무팀에서 관리자 직책에 있었으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목적은 잘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 사건의 대부업이 첫 직장이었으므로 불법 행위에 인식이 미숙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주동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김 모씨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했을 뿐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분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관련법령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연혁판례문헌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