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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을 뒤따라가 촬영해 고소된 사례

2024-08-1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몰래 하체를 중심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년 동안 300회 이상 불법촬영을 했으므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촬영물 전부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 다수의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처벌 불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재판부로부터 유리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한 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전자기기들을 모두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단 한 건도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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