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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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 상습적으로 무인 매장 물품을 절도한 사례

2024-08-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무인매장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품을 취득했습니다. 물건을 훔쳤음에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또다시 물건을 절취하였는데요. 결국 점주는 수 차례 절도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 금액에 대하여 모두 변제한 점과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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