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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버스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고소된 사례
2024-07-1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시는 출근 시간대여서 승객이 매우 많아 혼잡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른 후 하차했습니다. 피해자는 추행을 한 자를 특정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으므로 안전하게 합의 절차에 임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통상적인 합의 금액보다 높게 요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조율해 처음 요구 받은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합의 성사를 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사회적인 유대 관계도 형성돼 있어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의뢰인은 현재 매우 반성하고 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참고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