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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 취소 요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

2024-07-1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지역주택조합

현재상황 :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주장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와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할 시 신축 아파트의 잔여 세대를 임의분양한다는 가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본인들이 아는 내용과 달리 계약이 이행되고 있다며 분담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의 요구가 부당했으므로 의뢰인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이므로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이득이고, 의뢰인이 불법 행위로서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원고는 재판에서 의뢰인이 계약 내용의 일부를 생략해 고지함으로써 기망에 이르렀으며,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본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가 직접 날인한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사기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시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의뢰인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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