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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를 무단 사용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2024-07-1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호텔업 운영

현재상황 :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 및 사용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본 사례에 언급되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공법단체 회원 피고1 그리고 피고2는 의뢰인의 토지에서 미등기 가건물(컨테이너, 옹벽, 목조 정자)을 세워 무단 점거했습니다. 원고가 토지 출입 금지와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1은 철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토지를 임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토지에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피고들을 퇴거시키고, 미등기 가건물을 철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의뢰인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법원에 토지 소유권을 밝히며 그에 기한 미등기 가건물 철거와 피고들의 퇴거 그리고 무단 점유한 날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상당액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들에게 본 결정이 내려진 즉시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 및 기타 일체의 물건들을 처분하는 데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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