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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치상 등]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된 사례

2024-06-1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강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에 위반되는 약을 투약한 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면제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강간치상은 최대 무기징역에도 이를 수 있는 혐의로 검사의 항소가 받아 들여지면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는 부당하지 않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고려하면 수강 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①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의뢰인이 조사 초반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까지 할 사정이 없습니다.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연혁판례문헌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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