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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을 폭행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06-1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갓 20살이 된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이 모습을 보고 다가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후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젊은 나이게 전과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사건이 발생한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피해 경찰에게 전달하며 사과를 전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