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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 등] 미성년자 나체 사진 촬영 후 성교행위를 한 사례
2024-06-1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뢰인은 옷을 벗긴 후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을 저장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추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범행 당시 미성년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만 12세 미성년자의 경우 성 자기 결정력이 미숙한 점에 따라 강간죄에 준한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혐의까지 받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적용된 혐의에 부당한 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 정황을 살펴보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본 범행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평소 생활 태도와 환경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로부터 성 착취 행위를 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에 이용한 전자 기기는 몰수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