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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례

2024-06-1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피의사실 : 특수협박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 시간에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을 하고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 운행을 함으로써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따라가서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복운전에 따른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보복운전을 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잘못된 대응을 함으로써 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운전 경력, 평소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선처 시 재범을 할 우려가 없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죄하였습니다.

③ 현재 의뢰인은 다시는 범행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되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84조(특수협박)연혁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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