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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한 사례, 벌금형 선고
2024-06-1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5년 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을 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기간에 법을 위반할 경우
다시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 벌금형을 받지
못할 시 실형을 선고하므로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 대리기사 호출 시도를 여러 번 하였음에도 매칭이 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은 점, 주행한 거리가 약 200m 인 점,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많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