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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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된 사례
2024-06-1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방문하면서 약 400m 정도의 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알코올농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나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재범하였을 경우 처벌 수위가 초범 때보다 높아 면허 취소 처분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범행을 재범하였으나, 잦은 야근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심으로 반성에 이른 점 등을 밝히며 정상 참작을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성실한 가장이며 사회 구성원으로 선처 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주취 상대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극히 단거리에 불과하고 사고 등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③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변론에 나타난 요인을 참작하여 벌금 6백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8조의2(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출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