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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취한 소개팅 상대를 강간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05-3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준강간치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상대인 본 사건의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회음부 통증 및 음부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간음 당시 피해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였음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있었던 바 치상 혐의까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일관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참작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연혁판례문헌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연혁판례문헌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