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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근무하여 적발된 사례, 기소유예 처분
2024-04-2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회사에서 해고가 되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찾아보던 중 고액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첫 출근을 해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업무라
판단이 되어 하루 근무를 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업체에 입사를 한 것은 맞으나 하루 동안만 근무를 하였고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해 금액도 수 십만원으로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기간도 하루에 불과했다는 점, 자신이
한 행동이 추후 위법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