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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및 유포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한 사례
2024-04-1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을 때 노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유포하였습니다. 노출 사진이 유포된 사실을 뒤 늦게 안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결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앞 모습이 나오지 않았으며 신체가 노출된 것도 일부분만 확인되기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심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촬영물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징역형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받기 위해선 범행 내용에서 정상 참작 요인을 찾는 것 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처벌 불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품행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범행 내용 및 유포 경위에 따르면 몇몇 지인들만 사진을 전송 받았고 현재는 완벽히 삭제된 상태이며 그 이상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