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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거 대여금 반환 건으로 피소된 사례

2024-04-1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현재상황 : 과거에 대여금을 반환하였음에도 피소됨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현금을 피고로부터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급전이 필요하여 여러 차례 현금을 빌렸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며 총 5천 8백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중에 변제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조금씩 여러 차례 급전을 빌렸기 때문에 대여금이 총 얼마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액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금전을 빌린 것,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것은 사실이므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정에서는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청구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수사 기관에 피고를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면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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