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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강제추행등] 교사로서 학생을 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2024-04-2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담 교사로 재직 중에 본 사건의 피해자이자 본인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몸매가 좋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하였고, 직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적인 자리를 마련한 후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연인처럼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도 수 회 보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를 본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안이 심각하여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보통의 관계 이상이었음이 추정 가능하나, 의뢰인의 직업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미성년자에게 발신하였으므로 아동학대 혐의로 인하여 가중 처벌될 수도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은 그렇게 주장할 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 신문 시 모든 범행을 자백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로 크게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할 양형 조건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기소 결정이 나기 전부터 진지한 반성에 이르러 스스로 교직을 떠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② 본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사회적 유대 관계도 뚜렷하여 재범할 여지가 없는 자입니다.

③ 경찰 조사 초반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점은 정상 참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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