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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2024-03-0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감정이 올라온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옆에 있던 컵을 던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성지 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 당시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사건 당일 cctv 영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간 점, 과거 범죄 젼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이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