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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 술에 취한 고소인과 성관계하여 고소된 사례

2024-03-0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고소인은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에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심신상실 상태 여부에서 의뢰인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적용된 준강간죄 혐의가 부당하지 않은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해본 후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준강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임을 밝히는 진술을 펼치는 점에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변론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술에 취하였으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고, 이에 의뢰인은 동의를 얻은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②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성관계 전과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의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을 잊은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어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하기엔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 없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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