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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주치상 등]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고소된 사례

2024-03-0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황한 탓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추후 피해자가 신고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반성한 의뢰인은 제대로 대처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괴 및 상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 이송 또는 연락처 전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에는 도주치상 혐의와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동시에 의율되어 가중 처벌이 내려진 가능성도 커집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면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휴대전화가 손괴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보상을 한 결과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③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연혁판례문헌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18.3.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출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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