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위증] 지인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2024-02-1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위증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혐의를 입게 되었고 한 순간의 잘못된 말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당사자가 증언할 때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된 말을 언급하였다면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볍게 생각한
일로 중범죄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다시는 위증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 것과 해당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