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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녀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아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사례
2024-02-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퇴근 후 자녀를 방치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시끄럽게 우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의뢰인은 순간 화가 나 자녀를 방안에 가두게 되었고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도움을 청할 주변 가족도 부재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자녀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주변 또래에 비하여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장기간 우울증을 겪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자녀가 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위를
한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 또한 의뢰인인
엄마와 분리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아동전문기관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액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