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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절도 등] 음주 상태에서 지갑 절도 후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한 사례

2024-02-1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기분이 상하였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명품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고 대금을 치렀습니다.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체포되자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 금액과는 별개로 다수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타인의 카드를 절도하여 사용하는 행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되므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주점에서 실랑이를 벌인 자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자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을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안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변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③ 평소 생활 태도, 환경,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모든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329조(절도)연혁판례문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기망)하거나 공갈(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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