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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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마]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여 입건된 사례
2023-12-1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마약(대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다크웹을 알게 된 후 친구와 함께 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 흡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마를 수입한 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대마 흡연 및 매매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매매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하며 피의자 진술 준비에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마약 감정 및 피고인 법정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가족 관계 등을 밝혀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가족들이 마약을 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에 따르면 재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② 마약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모든 혐의를 자백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③ 대마 판매 수익금이 크지 않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본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도 적지 않으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3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수지)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