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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동일 범죄 전력이 1회, 집행유예 2년 선고

2023-12-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

혐의 사실 : 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주행거리는 2km로 길지 않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하여 해당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단순 음주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풀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48조의 2(벌칙)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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