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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12-1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교제 중인 본 사건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본인의 스마트폰을 방 안에 숨겨 놓은 후 성교 행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발생된 피해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본 사안은 여타 사례들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는 의뢰인의 양형 입증에 중점을 두고 조력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담당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유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생활 태도, 주변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으며 현재 매우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려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