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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12-1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든 여자친구의 몸을 여러 차례 촬영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시 피해자가 피해가 매우 큰 사안의 경우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힘듭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촬영물은 과거에 삭제되었다는 점을 전하여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전한 의뢰인의 반성문을 본 후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촬영물을 삭제함으로써 유포할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환경을 참작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이 없습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현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수법,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3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