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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 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례

2023-12-1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협박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1m 가량이나 가까이 접근하는 화물 차량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고가 날 뻔 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엑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으며 욕설을 하였고 화물차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물차량 운전자는 의뢰인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 수행 중에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자 두려워 단순한 차선 변경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협박으로 기소 결정되었고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모욕죄를 추가함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보복운전은 차량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판단되어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반에 잘못된 대응을 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욕설을 하였지만, 고속도로라는 여건상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히며 검사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① 의뢰인은 운전 중 화물차의 접근으로 놀라서 혼잣말로 욕설을 뱉은 것일 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본 사안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검사 측은 원심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하였습니다. 


 5  판결

2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공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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