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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차량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하려고 시도하여 고소된 사례
2023-12-1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의로 본 사건의 피해자인 지인을 차량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하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세게 저항하였기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미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러나 미수에 그친 만큼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참작될 수 있는 지가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여야 피해자와의 합의도 가능한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진술 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다음의 양형 사유를 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평소 성행에 따라서도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본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성인식에 관한 교육 이수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처하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