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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직장동료를 준강간한 혐의로 검사가 항소한 사례
2023-12-1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회식 자리 이후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원심은 고소인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사건 직후 의뢰인과 평소와 다름이 없는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에 따르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가 불능에 이를 정도의 상태였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의 정황으로 사실관계를 추단할 수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평가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논리가 어긋나는 등의 사유가 있었어야 하나 검사의 주장은 그러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① 고소인은 초번에는 사건 당시 기억이 전여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추후에 기억이 났다는 식으로 번복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② 그에 반하여 의뢰인은 사건 초반부터 이후를 명확히 기억하여 일관적인 진술을 통해서 혐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③ 고소인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문제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음주 후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자주 보였습니다.
5 판결
2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공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